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8 공포2023-10-19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의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제7조 · 주거실태조사
- 제8조 ·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제9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 제10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 제11조 ·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 제12조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 제13조 ·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 제14조 · 임대현황 등의 신고
- 제15조 · 주택개조비용 지원
- 제16조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 제17조 ·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양벌규정
-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