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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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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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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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