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주거기본법센터주거약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주거지원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13>
1.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제3항 본문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4.13>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