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주거기본법최저주거기준주거약자용주택국토교통부장관필요하다고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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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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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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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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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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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