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1."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65세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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