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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