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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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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