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개조비용 지원주거약자주택주택개조비용지방자치단체적합하도록개조하고자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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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1.주거약자
2.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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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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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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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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