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1.주거약자
2.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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