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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