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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