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임대주택천만원징역벌금주거약자용공급받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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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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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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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