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살문제와 현황
나.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ㆍ단체ㆍ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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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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