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재단이사회정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필요하다고이사장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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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임기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6.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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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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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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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