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자살시도자등자살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대상자살실태조사와자살시도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개정 2019.6.1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1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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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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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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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