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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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1>
③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11>
1.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4.7.11>
1.「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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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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