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의료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1>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11>
1.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4.7.11>
1.「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2. 조문 관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