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2.12.9>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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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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