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살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