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 제3조 ·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 제4조 ·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 제7조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 제8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 제9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 제10조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 제11조 ·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제12조 ·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 제13조 ·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 제10의2조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0의3조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