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3. 제3조 ·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4. 제4조 ·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7. 제7조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8. 제8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9. 제9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10. 제10조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11. 제11조 ·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12. 제12조 ·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13. 제13조 ·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7조의2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18. 제10조의2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19. 제10조의3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