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3. 제3조 ·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4. 제4조 ·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7. 제7조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8. 제8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9. 제9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10. 제10조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11. 제11조 ·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12. 제12조 ·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13. 제13조 ·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7의2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18. 제10의2조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19. 제10의3조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