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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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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