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자살예방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자살시도자등정보보건복지부장관이자살시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살시도자등에게 그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 및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9>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9>
삭제 <2022.8.2>
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산기록장치 또는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8.2>
삭제 <2022.8.2>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2>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자살시도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2>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8.2>

2. 조문 관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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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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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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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