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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