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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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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