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①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 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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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