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생년월일ㆍ성별ㆍ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북한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북한주민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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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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