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생년월일ㆍ성별ㆍ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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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생년월일ㆍ성별ㆍ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북한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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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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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생년월일ㆍ성별ㆍ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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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