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사용ㆍ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여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재산소유자인인정할직접만한이유북한주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사용ㆍ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여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3.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4.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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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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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사용ㆍ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여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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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