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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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의 목록
3.상속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
5.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때부터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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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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