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북한주민직접상속ㆍ유증재산등법무부장관소유자인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2.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3.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개시할 기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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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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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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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