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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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2.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3.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개시할 기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②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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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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