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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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사항
2.법 제1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3.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사항
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알게 된 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②제1항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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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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