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북한주민등록대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상속ㆍ유증재산등북한주민북한주민이인적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종류 및 가액
3.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4.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자
5.제4항 각 호의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2.북한주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사항
3.북한주민에게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4.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5.상속ㆍ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6.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