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
②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종류 및 가액
3.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4.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자
5.제4항 각 호의 사항
④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2.북한주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사항
3.북한주민에게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4.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5.상속ㆍ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6.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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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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