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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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사용ㆍ관리하지 못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그 주택의 수리 등에 필요한 경우
2.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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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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