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친족북한주민재산소유자인직접상속ㆍ유증재산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사용ㆍ관리하지 못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그 주택의 수리 등에 필요한 경우
2.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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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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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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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