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직접상속ㆍ유증재산등재산소유자인북한주민이사용ㆍ관리한법무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2.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3.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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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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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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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