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정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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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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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제3조 ·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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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제6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제7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제8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제9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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