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상속ㆍ유증재산등상속ㆍ유증재산목록변동신고재산관리인법무부장관변동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정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