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2-05-07 공포2012-05-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2-05-11 | 2012-05-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 제3조 ·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 제4조 ·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 제5조 ·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 제6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 제7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 제8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 제9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 제10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 제11조 ·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 제12조 ·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 제13조 ·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 제14조 ·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