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①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 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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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