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⑧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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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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