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인증산림교육프로그램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장유효기간인증기준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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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⑧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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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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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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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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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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