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1.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에 관한 사항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현황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