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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9>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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