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1.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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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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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2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제3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4조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제5조 ·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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