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1.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