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초ㆍ중등교육법영유아보육법고등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자격보육교사장애영유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024.11.26>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