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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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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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024.11.26>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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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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