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의 연계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9.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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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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