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복지지원서비스개인별지원계획발달재활서비스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의 연계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9.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