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군인사법의료법전문의 자격진료업무보조비전문자격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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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하 "전문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군인사법」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삭제 <2025.2.25>
나.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임용 후 3년(군 복무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복무한 사람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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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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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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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