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보건의료인
  3. 제3조 ·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4. 제4조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감염병의 실태조사
  7. 제7조 ·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9. 제9조 ·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10. 제10조 · 건강검진
  11. 제11조 ·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12. 제12조 ·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13. 제13조 ·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5조의2 ·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16. 제5조의3 · 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17. 제5조의4 ·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18. 제7조의2 ·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19. 제7조의3 ·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20. 제7조의4 ·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21. 제7조의5 ·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