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보건의료인
- 제3조 ·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 제4조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감염병의 실태조사
- 제7조 ·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 제9조 ·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 제10조 · 건강검진
- 제11조 ·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 제12조 ·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 제13조 ·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의2조 ·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 제5의3조 · 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 제5의4조 ·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 제7의2조 ·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 제7의3조 ·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 제7의4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 제7의5조 ·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