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보건의료인
  3. 제3조 ·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4. 제4조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감염병의 실태조사
  7. 제7조 ·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9. 제9조 ·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10. 제10조 · 건강검진
  11. 제11조 ·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12. 제12조 ·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13. 제13조 ·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5의2조 ·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16. 제5의3조 · 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17. 제5의4조 ·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18. 제7의2조 ·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19. 제7의3조 ·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20. 제7의4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21. 제7의5조 ·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