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1.국방부가 보유한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2.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가.「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의 대상자(나목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로서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입영일(소집일을 포함한다)
나.「병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군사교육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의 군사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날
②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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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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