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의6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1-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융정보등금액예술인잔액최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