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의3조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1-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예술활동증명기간유효기간다만별표예술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으로 한다.
3.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있던 기간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되는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예술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