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의5조 (보고 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1-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보고 등의 요구보고자료제출출석사유내용제3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6.2>

1.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출석의 경우
가.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2. 조문 관계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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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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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