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의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1-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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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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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