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의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1-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심의위원회위원이안건이상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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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등의 장이 위촉한다.
1.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사람
3.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기관등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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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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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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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