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2 삭제 <2026.3.24>
2. 조문 관계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ㆍ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사업 신청액2. 전년도 출연금 등 집행 실적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