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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제11조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제12조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제13조
(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제14조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제15조
(실비 지급)
제16조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제17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제18조
(농수산물 관련 업계)
제19조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제2조
(품목별 농수산업자)
제20조
(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제21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제22조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제23조
(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제24조
(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제24의2조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제25조
(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26조
(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제27조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제28조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29조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
(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제30조
(지도·감독 결과 통보)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6조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제8조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제9조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