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공포일 2023-08-22 · 시행일 2023-08-2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2조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8-22 · 시행 2023-08-2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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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비지급제11조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제12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제13조 회계설치제14조 계정의 분류제15조 주요항목제16조 운용비용의 범위제17조 예산 변경제18조 예비비제19조 계약의 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21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제22조 입찰공고제23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24조 예정가격제25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27조 입찰보증금제28조 계약보증금제29조 선급금 지급제3조 품목별 농수산업자제30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제31조 준용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제5조 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제6조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제7조 관리위원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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